[앵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 승차비 지원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올 상반기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다 보니 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철도 7곳의 무임 승객은 전체 승객의 17%에 달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32%, 부산은 27%, 대구는 25%를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액(4,939억 원)은 5천억 원에 육박해 당기순손실(8,064억 원)의 60%를 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 수송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과 달리 국가공기업인 코레일은 무임수송 손실액의 70%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의 운영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줄 법률적 근거가 없고, 지역 주민 복지는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를 넘어선 데다 전동차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 재원마저 마련하기 어려워 법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20년 묵은 노인 무임승차비 지원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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