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수도권 행정기관 '차량 2부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수도권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일(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때 차량 2부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또 이런 차량 2부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으로 확대되고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법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밝혔습니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함께 사업장 등에 대한 단축 조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앞서 비상저감협의회는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기면, 회의를 거쳐 오후 5시 10분까지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차량 2부제 시행 등을 각 행정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차량 2부제는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 차량에 한 해 2부제를 의무 적용하며, 민원인 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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