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언급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까지 이제 꼭 한 달이 남았습니다.
증인 신문은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각종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헌재가 어떤 묘수를 발휘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순실 게이트 내부고발자, 고영태 씨의 사익 추구 정황이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
검찰이 확보한 2천 개 넘는 녹취 파일 가운데 일부에는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고 계획하는 고 씨 전화 통화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같은 녹취 파일과 녹취록이 탄핵심판의 전세를 뒤집을 핵폭탄급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 파일 내용을 샅샅이 살펴본 뒤 증거 채택 신청을 하는 것을 다음 수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고 씨가 재단을 장악하려고 했든 안 했든 개인 비리가 될 수는 있어도 탄핵 사유와 관련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영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놓고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3월 초 선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여기서 더 나아가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 철회한 고영태 씨나,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시 문체부 장관 보좌관 등에 대해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서 증언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아직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직접 출석보다는 증거와 증인을 놓고 더 변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인, 증거 신청이 되더라도 헌재는 전체 일정에 영향 없게끔 진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번 주 변론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입장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3월 초 선고 가능성도 좀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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