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로 산 차에 결함이 있더라도 지금은 교환이나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2019년부터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남성이 골프채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부수고 있습니다.
있는 힘껏 골프채를 휘둘러 헤드라이트와 보닛 등을 박살 냅니다.
2억 원 넘게 주고 산 신차에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수차례 발생해 입고 수리를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다시 시동이 꺼져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승강이 끝에 결국 차량을 부순 것입니다.
결함이 있는 신차의 교환이나 환불이 극히 드물다 보니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 환불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입 후 1년,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 신차의 경우 중대 결함으로 2회 수리를 받은 후에도 결함이 재발할 경우 차량 소유자가 국토부에 교환이나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결함인 경우에는 3회 수리를 거쳐도 문제가 지속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 내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원회가 중재 위원회를 구성해 교환이나, 환불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의원 : 소비자의 피해 구제나 권익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서 소비자를 대하는 자동차 제작사들의 자세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법안 통과 뒤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2019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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