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공기총으로 포획해 잡아먹은 농민이 붙잡혔습니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8살 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8일 전북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한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 한 마리를 쏴 죽인 뒤 자신의 창고에서 불에 구워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보고 호기심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으며, 오 씨의 창고에서는 꿩과 비둘기 수십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전문 밀렵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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