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소송을 맡을 재판부를 주말 촛불집회 때 제한적으로 행진을 허용했던 행정4부로 배당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에 특검 수사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소송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국가기관도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들어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국가기관인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행정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 볼 문제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쟁점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아예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만약, 법원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검으로선 사실상 청와대를 압수수색 할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수사 기한은 끝나가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는 사면초가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특검은 청와대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 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의혹을 모두 밝혀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한다면 결론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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