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삼성 총수 첫 구속 불명예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한연희 / 사회부 기자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한연희 기자와 함께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기자]
조금 전 새벽 5시 35분쯤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고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사장의 경우 기각이 됐습니다.

발부 사유를 보면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적혀있는데 특검이 3주 동안 진행한 보강수사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의 보강수사 또한 두 가지 혐의점이 추가가 됐죠. 재산 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이라는 혐의점이 추가됐는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재산국외도피라고 하는 것은 최순실 씨 측으로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독일로 돈을 보냈는데 그 보낸 과정에서 뭔가 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았고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최순실 씨 측에 말을 처음에 애초에 두 마리를 지원했다가 그 이후에 최순실 씨가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말로 바꿔주는데 그런 사이에 국내에서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의혹이 취재가 되고 사람들이 삼성과 최순실 씨와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태가 불거지니까 대놓고 지원은 못 하고 그래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바로 범죄수익은닉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지금의 은닉이라든가 재산국외도피죄 이런 것들이 혐의가 보강이 되면서 결국 구속이 된 건데요. 삼성가로서는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요?

[기자]
위기가 많았지만 총수일가 가운데 구속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 때 검찰에 소환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2008년에 삼성비자금 특검 수사 때도 4조 원대 차명재산이 드러났지만 불구속 기소돼서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받았었습니다.

당시 부인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부회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그때는 구속영장도 청구 못 했는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 총수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이라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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