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재청구, 특검 승부수 결말은?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이중재 / 변호사, 정태원 / 변호사

[앵커]
영장실질심사가 지난번보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지난 번에는 2시 조금 넘어서 끝났는데 오늘 10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2시 반이 넘었으니까 4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정태원 변호사, 이중재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 이규철 특검보가 이번에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지난번과 비교해서, 지난 1월 말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보강됐고 어떤 부분을 더 추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보시는지까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특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인 전제사실은, 기본 틀은 그대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준 대가로 재단에 출연을 하고 또 최순실 모녀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이런 틀인데 다만 지난번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만 도와줬다고 하는데 이번에 아마 추가된 것은 보도에 의하면 그 뒤에 가업 승계를 마무리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삼성SDI 같은 경우는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되기 때문에 1000만 주를 팔아야 하는데 500만 주만 팔게했다, 부탁을 해서.

또 한 가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상장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런 내용들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난번에는 독일로 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적용 법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무단으로 보낸 것이 불법으로 보낸 것이니까 재산의 국외도피에 해당된다, 특경가법에 해당된다.

또 이번에 새로 샀다는 블라디미르 말, 그 말을 사면서도 가장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그것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래 감추거나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인 사실은 같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난번에도 쟁점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이것이 대가관계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난 번에는 판사가 기각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 대가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집중적으로 보완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치열하게 변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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