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미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다시 그 영장을 재청구를 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특검의 현재 분위기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가 통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는데요.
상당히 법원의 판단이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끝낸 지 10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상진 사장에 대한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머무는이 회장은 그대로 구치소에 구속집행절차를 밟고수감된 상태에서특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박 사장은 곧 구치소에서 나와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서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무려 7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총수를 방어하는 삼성과이 부회장 구속에 사활을 건 특검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리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검은 출범 79일 만에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달 법원은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측에뇌물을 준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전에 결정 나는 등청탁 관계의 허점이 부각 됐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재청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3주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삼성이 합병 문제뿐 아니라 그룹 순환 출자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 번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승부수를 띄웠고, 적중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특검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영장 재청구에 성공해저력을 과시한 셈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특검의 반응이나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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