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항소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홍준표 경남 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말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현직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 도지사.

무죄를 선고받은 뒤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와 짧은 소감만 남겼습니다.

[홍준표 / 경상남도 지사 : 맑은 눈으로 판단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홍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의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의 구조 등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건네줬다는 정황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윤 전 부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홍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사안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건에서도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성완종 회장의 육성녹음 이외에도 돈을 준 사람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증거들이 있는데도 무죄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검찰이 상고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 함께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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