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집행정지...이르면 오늘 결론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어제 양측의 입장을 들은 법원은 법률 사이에 체계적인 해석과 법률간 소송방법 등을 숙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특검이 낸 집행정지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고요?

[기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특검 활동 기간을 고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4부가 담당하는데요.

다음 주 법원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서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재판부가 기일을 따로 정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특검이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게 되지만,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각하로 결론이 나오면 강제 압수수색은 무산되고, 특검은 청와대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지 고심하게 됩니다.

[앵커]
어제 심문기일 때는 무엇이 쟁점이 됐나요?

[기자]
특검 측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씨와 570여 차례 통화했고, 최 씨가 독일로 간 뒤에도 127번 연락했다며, 핵심 증거인 차명 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맞받았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특검은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형식적 소송 요건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을 때 실제로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데요.

앞서 청와대가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서 막았는데요,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을 때 형법이 규정한 '책임자의 승낙'까지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만약 인용으로 결론 내린다면 이 부분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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