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곧 영장심사 시작...靑 압수수색 집행정지 이르면 오늘 결론 / YTN (Yes! Top News)

2017-11-15 3

[앵커]
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곧 법원에 도착합니다.

또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도착했나요?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조금 전 9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에서 출발했습니다.

10시를 전후해서 이곳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곳 법원에는 이 부회장의 도착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되는데요.

보통 도착 순서에 따라 따로따로 심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심문을 받고 박상진 사장이 이어 심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계열사 합병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낸 집행정지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고요?

[기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특검 활동 기간을 고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행정지 신청을 맡은 행정4부는 다음 주 인사이동이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과는 재판부가 기일을 따로 정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특검이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계획이지만,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인 각하로 결론이 나오면 강제 압수수색은 무산되고 특검은 청와대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지 고심하게 됩니다.

[앵커]
어제 심문기일 때는 무엇이 쟁점이 됐나요?

[기자]
특검 측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씨와 570여 차례 통화했고, 최 씨가 독일로 간 뒤에도 127번 연락했다며, 핵심 증거인 차명 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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