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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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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N이슈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김광삼 변호사, 이동우 YTN 선임기자
◇앵커: 박상진 사장 관련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겨례 신문 보도인데요. 지난해 9월 27일에 독일에서 최순실 씨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호텔에서 작성한 메모라는 거죠. 검찰 수사를 받으면 삼성이 폭발한다, 이런 메모를 특검이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기자: 그렇죠. 박상진 사장이 최순실 씨 만나서 여러번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프랑크푸르트 호텔에서 메모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난해 9월 27일이에요.
◆기자: 그 메모 내용을 보면 야당 공세, 이번에는 OK지만 내년, 올해 2017년. 정권교체가 될 경우에는 검찰 수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면 우리는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삼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일단 중지하고 정보 소스를 단속해야 한다, 이런 메모가 발견됐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저런 메모를 보면 사실 몰랐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은 처음에 영장 청구할 때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에서 정유라나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정당하다면 왜 이렇게 이면합의하고 메모가 발견된 것을 보면 다 속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또 설사 이게 정당하게 만약에 어떤 뇌물의 대가성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모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는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영장 처음 청구할 때와 달라진 부분은 지금 특검에서 보강수사한 소년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그러면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후에 삼성SDI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주를 이미 처분하라고 결정했는데 나중에 500만 주로 바뀌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이랄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대가를 준 것이다, 그 부분이 완전히 보강됐기 때문에 이건 뇌물죄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특검이 보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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