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이재용 구속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김태현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진 특검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습니다. 위축됐던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도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인데요.

이 부회장의 구속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삼성 설립 이후 첫 총수 구속인데요. 김태현 변호사, 예상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왜 그 말씀 하시면서 웃으시나요. 제가 어제 YTN에서 구속이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속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재벌 봐주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뇌물죄 성립 입증이 가능하겠느냐.

대가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1차 영장 기각됐을 때도 나와서 기각될 거라고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이 대통령이 돈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최순실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 제3자 뇌물공여인데 그렇게 되면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또는 단순 뇌물로 보면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공동지갑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아마 소명이 된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보셨던 근거가 뭐가 있냐면 어제 사실은 일부 조간신문에서 잠깐 보도됐는데 대부분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고 한 조간신문에서 잠깐 보도가 됐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권, 나중에...

설 때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것,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다른 내용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금융지주회사, 은산 분리 이런 메모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대통령이 한 얘기를 받아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 2016년 2월에 마지막 독대를 하고 나서 수첩에 기재된 건데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 만나서 이번에 금융지주회사 저희 삼성에서 만들어야 되고 은산분리 그런 문제들 잘 처리 해 주십시오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다라고 특검이 주장을 했던 것이고 삼성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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