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조금 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특검 수사가 막바지 속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특검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우 전 수석의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감찰하려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고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9월 이 전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후에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에게 퇴직 통보하는 등 조직이 와해하는 배경에도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특별감찰관법 위반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한 번 더 소환해 진술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일단 수사 기간이 이달 말 끝나는 점을 고려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특검에 나와 1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우 전 수석은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일단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뒤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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