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앵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상당히 쏠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종변론기일 발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올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양쪽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작심한 듯이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탄핵심판 청구된 것이 12월 9일, 벌써 한 70일이 넘게 진행됐거든요. 탄핵심판의 특징이 파면 여부만을 결정하면 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파면 여부에 대한 주장이 13가지로 이미 국회에서 특정해서 줬어요. 이 13가지 중에 어떤 거 한두 개라도 파면 사유가 된다면 파면해 주십시오가 그 취지고요. 그리고 13가지는 변동이 없어요.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하지 않는 한 변동이 없으니까 결국 탄핵심판에서 이뤄지는 모든 소송 행위들, 당사자들의 소송 행위는 입증에 집중돼 있다고요. 그러면 70일 동안 지금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청구인 측, 국회 측에도 줬고 피청구인 측, 대통령 측에도 줬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면 헌법재판소로서 언제까지 이걸 더 끌어줘야 되는가. 사람이 살고 그다음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었던 그 과거의 일을 생생하게 새롭게 다 되살릴 수는 없는 문제이고 재판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증거 또 재판부로서는 심증을 이미 형성한 상태인데 얼마나 더 끌어줘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실제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파면 여부에 관한 심사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관점.
조금 이따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필요한 파면에 관한 모든 기준선은 넘어섰다는 게 아마 그런 생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 판단에 비춰봐서 그것은 재판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 측, 다시 말해서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를 하면서도 법리를 비춰봐서 아, 이제 날짜만 지나가면 선고기일만 잡히면 변론기일이 다 마쳐지면 탄핵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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