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6차 공개 변론의 오후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최종변론 기일이 오후 변론에서 확정될 거로 보였는데 좀 늦어지고 있군요?
[기자]
네. 오후 변론에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각각 구두 변론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회 측의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국가 예산을 눈독 들이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 관련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에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예산 집행이 중단됐다며 결과적으로 예산의 사유화가 미수에 그친 게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의 김평우 변호사가 나서 1시간 넘게 발언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적법 절차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탄핵사유 13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각각 항목에 모두 찬성했다고 보기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9명이 탄핵심판을 평결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하자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열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며 오는 3월 2일이나 3일쯤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헌재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직접 나올지 오늘까지는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기일을 잡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앞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내부 논의 결과, 대부분이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헌재가 최종변론일을 이달 안으로 잡을 경우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최종변론일을 3월 초로 미룰 경우엔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헌법학자들, 그리고 김무성, 나경원, 황영철, 유승민 의원, 그리고 국회 원내대표단에 박한철 전 헌재소장까지 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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