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희범 / 변호사·前 헌재 연구팀장
[앵커]
오늘 탄핵심판 16번째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구속 후 세 번째로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노희범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알아보죠.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7일이면 3월 13일 이전에 최종 변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충분히 그럴 생각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미 헌법재판소는 24일에 최종변론 하겠다고 통보를 했었는데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최종변론기일에 촉박하니까 3월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오늘 그 연기 요청의 일부를 받아들여서 한 3일 정도 더 늦은 27일날 오후 2시에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27일에는 최종변론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최종변론이 이뤄지고 변론절차는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7일 마지막 재판을 열고? 그러면 평의라는 걸...
[인터뷰]
그렇죠. 재판관들이 탄핵 사유 전부 그리고 사실이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앵커]
그때 개개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평의는 비밀회의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알 수 없고요. 평의가 결정이 되면 평결이라고 하는데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면 바로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고 결정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앵커]
27일로 최종변론기일을 정해졌다고 하면 예상컨대 언제쯤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선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27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부터 가장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지려면 3월 9일이나 한 10일 정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일정이면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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