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묵 / 前 월간조선 편집장, 박지훈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특검 기간 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특검은 수사 기간 내에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공을 다시 검찰로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되든 관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성사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측은 만약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이 훨씬 쉬웠을 거라며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란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보강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기존에 이미 피의사실로 적시됐던 부분에 한해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을 더 찾아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면 최순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특검과 시종일관 '최순실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새벽이죠. 1시 11분경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오면서 레이저는 여전히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궁금한 게 있거든요. 구치소에 있다가 기각이 돼서 나오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데 이분은 참 대단한 정신력인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구치소에서 12시간 정도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영장이 발부될까 아니면 기각이 될까라는 것 때문에 초초함 때문에 굉장히 신경쇠약이 올 정도로 굉장히 초췌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마 가장한 것 같습니다. 내가 민정수석을 했고 나는 죄가 없다는 의미, 밖에 나가게 되면, 기각이 돼서 나가게 되면 봐라 내가 죄가 없으니까 영장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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