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헌재 출석 여부 공개 임박...朴 측,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6차 공개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직접 출석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였는데, 대통령 측에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잠시 휴정했다가 재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대통령 측이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군요?

[기자]
오후 변론이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박 대통령 측이 앞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휴정이 됐다가 조금 전 재개됐는데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관의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강 재판관이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 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면서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참고 진행했다면서 강력히 경고했는데요.

강일원 주심재판관도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절차에 준용될 법령을 정하고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주심 재판관 혼자 할 수 없고, 재판부의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심 이름을 특정해 편파적이라고 말한 건 유감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을 직접 거론하며 심판 진행의 공정성과 변론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 재판관이 국회 소추위원단에 편향된 심판 진행을 하고 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를 모두 채택하지 않았죠?

[기자]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모든 증거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 채택도 취소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대통령 측은 오후 변론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증인 20여 명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박 전 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면서 박 전 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무성, 나경원, 황영철, 유승민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불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데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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