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배달 앱에 유명 업체와 비슷한 상호를 등록하고 무허가 족발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40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창고에서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족발 1억8천만 원어치를 만들어 배달 앱 여러 곳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가 상호를 등록한 배달 앱 측은 사업자 등록과 관련 기관 허가 여부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식품 위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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