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마을금고에서 한시적으로 상조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 사업을 벌였는데요.
새마을금고는 가입자를 유치해 수수료를 챙겼지만, 가입자들을 넘겨받은 상조업체가 최근 폐업하면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 상조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고 받은 회원증입니다.
가입상품에는 '새마을금고 고급형'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07년부터 한 상조업체와 제휴협약을 맺고 상조 서비스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복지회가 주관한 사업이었는데 당시 안정성을 내세워 가입자들을 끌어모았고, 가입자들이 낸 금액의 8%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입자들을 넘겨받은 다른 상조업체가 이달 초 폐업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상조 서비스 상품을 판매한 새마을금고에 어떤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 복지회는 지난 2010년까지 3년 4개월 동안 상조 상품을 판매해온 것은 맞지만, 자신들에게 법적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7년 전 법이 개정돼 모집 위탁과 중개 행위가 금지되면서 관련 상품 판매가 종료됐고, 상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또, 회원 관리에 대한 책임은 문을 닫은 상조업체에 있다며 정확한 가입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복지회 관계자 : 일부 새마을금고를 통해 가입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의무자인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구제절차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와 복지회의 수익사업으로 진행된 상조 상품 판매.
결국, 새마을금고는 수익을 올렸지만, 피해는 가입자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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