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의 운명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손수호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이번에는 국내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병우 전 수석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지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안봉근 전 비서관이 조금 전에 특검에 나왔거든요. 그동안 헌재에 증인 출석도 하지 않고 국회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특검에는 지금 이 시점에 나왔을까, 상당히 의문입니다.

[인터뷰]
그동안 석 달 가까이 잠적을 했었죠. 그래서 국회 청문회 굉장히 관심을 모았지만 그때도 나오지 않았고 헌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참고인 증인으로 불렀는데 그때도 안 나왔습니다. 그랬지만 오늘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은 지금 그동안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수석이라는 이 경우는 법꾸라지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은 도망자다, 그동안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이 도피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접 보좌했던 비서관이 이렇게 법적인 조치, 헌법재판소의 그 준엄한 권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던 것, 여기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역시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겨누고 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강제수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사실상 그동안 우병우 수석까지 거의 대부분의 증인들이나 참고인, 피의자들을 다 조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막바지에 도달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명분쌓기도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특검의 조사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의 조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일단 묵비권을 와서 행사하더라도 최소한도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명분을 가짐으로써 특검 연장에 대해서 연장해서 않아도 된다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다양한 포석을 가지고 안봉근 비서관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도 아무런, 거의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오늘 출석해서 진술하는 내용에 크게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일단 출석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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