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남은 증인과 증거 신청을 일제히 정리하며 막판 속도를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여전히 3월 13일 이후 7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를 노리고 있지만, 헌재는 3월 초 8인 재판관 체제에서의 선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막판에 쟁점으로 떠오른 '고영태 녹취 파일'에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밀월관계뿐 아니라 고 씨가 재단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고영태 / 더블루K 전 이사 : 내가 (K스포츠)재단 부사무총장 그걸로 아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사무총장 자리에다 딴 사람 앉혀놓고, 뭐 거긴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하지만, 헌재는 '고영태 녹취 파일'을 재판정에서 공개 검증하자는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거 채택된 녹취록을 충분히 봤고, 녹취 파일은 녹취록과 중복 증거라며 법정 공개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남은 증인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정리에 나섰습니다.
2차례 증인 채택에도 출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 핵심 증인이 아니라며 증인 채택을 철회했고, 4번째 증인 신청된 고영태 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재판부가 증인·증거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하면서 이제 남은 유의미한 신문 대상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만약) 대통령이 헌재 출석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해 1시간 내외로 신문할 신문 사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중환 / 대통령 측 대리인단 : 검찰수사기록 5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입니다. 아주 방대한 사건인데, 증거조사 종결 후 최종 변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신청 등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 3월 13일 이후 7인 재판부 체제에서의 선고를 끌어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고, 1명이 유고하면 정족수 미달로 선고할 수 없어 그만큼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변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 측은 추가 증인이나 증거 채택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따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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