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욱 / 변호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향한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임박하고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이번 주로 예정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의혹 규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특검 수사 탄핵 심판이 정점을 향해 가면서 지금 박 대통령 측의 막판 대응이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특검과 청와대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공개 여부 즉 조사 시기 그다음에 조사 장소 그다음에 조사 내용을 비공개로 해 달라, 이게 청와대 요청이고요.
그런데 저번에 이게 시기가 공개가 돼가지고 무산됐지 않습니까? 아마 특검에서는 시기나 장소는 어차피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앵커]
공개될 수밖에 없죠.
[인터뷰]
그렇죠. 그게 아마 쟁점인 것 같고요. 내용은 어차피 법에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법에는 시기나, 이건 시기는 원래 오픈하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그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한 연장을 빨리 결정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입장인 건가요?
[인터뷰]
결국 특검법 9조 4호에 보면 원래는 만료 3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검이 상당히 십 며칠 남았을 때 요청했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안 해 주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연장을 위해서 미리 요청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특검법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상당히 어렵게 보는데 세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째는 선진화법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정이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있는데 직권상정은 정세균 의장도 어렵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비상사태나 이런 긴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게 거부권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법이 통과되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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