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종일 설전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서정욱 / 변호사

[앵커]
다음 달 13일에 퇴임하는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인선이 가시화되면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 일정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도 총공세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두문정치연구소 소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서정욱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지금 변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저는 항상 원칙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법 6조에 보면 임기 만료 전까지 결원이 생기면 반드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종 변론 기일을 왜 보면서 지적합니까? 저는 청문회 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렇다면 미리 당연히 지명했어야죠. 저는 이게 자꾸 대법원에서도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언제냐, 이런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실제 지금 1년에 2000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명이 결원되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 아마 이번에 지명하는 게 빨리 원칙대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렇죠. 헌법재판소 구성이 일단 대통령 추천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와 대법원 그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정도의 정신인데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원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결정 자체의 정당성 거기에 일단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30일 전에 추천을 해서 사실 헌법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은 청문회만 거치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추천 케이스거든요.

지금 현재 박한철 전 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추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황교안 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 없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정미 재판관 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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