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카드로 황 대행 압박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김태현, 변호사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지금 1차 수사기간은 거의 끝나 가고요. 연장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힘들 것 같은 상황이고요. 박영수 특검팀. 지금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넘기는 것을 시한부로 중지하는 것을 한다, 조건부 기소중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나흘 남았는데요. 사실상 연장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연장은 힘들 것으로 보고 특검법 연장하는 개정안도 사실은 통과되기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8일 특검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지금 자리에 있는 동안은 형사소추가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소가 안 되는 거죠. 피고인 박근혜 이렇게 못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이 어떻게 하냐는 건데 저는 나름대로 시한부 기소중지라도 한 것이 특검으로서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카드를 썼다고 봐요.

[앵커]
수사 기간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가장 강한 카드를 쓴 거다?

[인터뷰]
그렇죠. 어차피 처벌이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입건 안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차피 처벌 안 하니까 조사도 못했고 참고인으로 조사도 못했고 피의자로서는 더더욱 못했고 그러니까 어차피 처벌이 안 되니까 입건을 안 하고 그냥 일반 검찰한테 넘겨서 나중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든 아니면 자진 하야든 아니면 임기 만료든 어차피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에 수사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굳이 시한부 기소중지라는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불기소장 만듭니다. 공소장처럼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기소장 만들어서 기소중지라고 써요. 그러면 거기는 피의자 박근혜라고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소중지라는 건 피의자인데 이 사람이 소재 불명 또는 다른 이유로 조사받을 수 경우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 경우를 기소중지라고 하거든요. 기소중지 대상자는 피의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재판에 넘기는 것을 중지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현직이니까 우리가 조사는 못해. 하지만 이 사람을 우리는 피의자로 봐. 그러니까 피의자 박근혜로 일단 건을 하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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