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출석할 수도 있는 박 대통령 예우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헌재의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할지는 내일 결정됩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재 심판정에 서는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그만큼 헌재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결론 내야 할 게 대통령에 대한 예우냐 피청구인 대우냐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헌재는 한 가지만 선택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추되 헌법 아래 누구나 동등한 피청구인 대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입장하면 사건 관계인과 방청객이 모두 일어서야 하는 것도
재판관 개인이 아닌 헌법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니만큼 박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보통의 탄핵심판 증인이나 대리인과는 다르게 청사 정문을 통해 입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증인이나 대리인은 청사 옆 민원실 문을 통해 대심판정에 들어갑니다.
경호와 보안 문제도 헌재가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청와대 경호팀이 헌재 청사에 대한 사전 보안검사를 요구하면 응할 것으로 보이고 최종 변론 당일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근접 경호는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도 고민거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을 바꾸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예정대로 내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헌재에 통보해야 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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