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근거가 있나요? 아니, 왜 퍼지고 있나요? 근거가 일단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개 연결된 질문이죠.
[인터뷰]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자진 하야설이 나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자진 하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자전적으로 나오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졌던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진사퇴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 현실론적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결국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겁니다. 7조에 보면 임기 중에 탄핵받았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그다음에 죄를 지어서 외국으로 망명했을 경우,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이 부분들이 대통령 예우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뭐냐 그러면 탄핵이 돼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예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탄핵이 안 되고 그냥 자진 하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봉의 한 90%, 월급의 95%가 보장이 되거든요. 그게 한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돈이 생겨서 보장이 되는 것이고, 비서진들에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또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만약에 자진 하야할 경우는 그대로 예우가 이어지는 거니까 그게 좋은 것이고 정치적 이유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좀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점이죠. 시간을 벌게 되면 여러 가지 탄핵에 대한 헌재의 재판 결과, 이런 것들이 기각 쪽으로 가는 정치적 타협, 협상에 이를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마는 여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물려 있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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