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박 대통령 측은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처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 역시 반박에 나서며, 대면조사 조율을 놓고 불거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상 기소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재판에 넘기지 못하는 만큼, 결국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처벌을 목적으로 한 '피의자 입건'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하 / 박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해 11월) : 대통령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특검 수사 막판,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유력하다고 알려지자, 박 대통령 측은 기소중지도 말이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에선 기소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인 만큼,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특검은 반박했습니다.
기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게 왜 문제냐며, 법리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소추(기소)할 수 없는 사정이 없어질 때 나중에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힘겨루기의 연장선이란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정작 대면조사 성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수사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까지도 대면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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