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뒤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31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새벽 3시쯤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동남원 요금소 인근에서 광주 방향으로 3㎞가량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세운 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최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라 다행히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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