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적발되면 관련자는 20년간 관련 시설에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 중대 학대로 판단되면 즉시 아동복지시설을 폐쇄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 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아동복지시설 289곳에 외부 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시설로, 최근 일부 시설에서 아동 학대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폭행이나 폭력 전과자 등은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대 행위로 처분받은 시설이나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시설 종사자와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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