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8월 10일 새벽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한 택시 기사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는 다방 커피 배달원인 15살 최 모 군!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최 군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최 군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1심에선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최 군은 범행을 자백했고 2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며 5년을 줄인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형이 확정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일반 살인사건과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최 군이 3년째 수감 중이던 2003년, 경찰서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3년 전 익산 택시기사를 살해한 진짜 살해범이 활보하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경찰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했고 김 씨는 체포된 뒤 "내가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김 씨의 진술은 최 군을 조사할 때 앞뒤가 맞지 않았던 범행 정황과 상당 부분 들어 맞았습니다.
김 씨는 택시 손님이었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다 도망치려고 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렀다는 것,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친구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긴급체포 만료 시한인 48시간 후, 김 씨는 풀려났습니다.
검찰이 "이미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 판결까지 마친 사건을 뒤집기에는 물증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최 군은 10년의 형량을 꽉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최 군은 대체 왜 자백을 한 걸까요?
최 군은 교도소에서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서 무죄라고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의 폭행과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기자에게 최 군의 사연을 들은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받아보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 시작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
2016년 11월 17일, 법원은 16년을 살인자로 살아야 했던,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닌 최 군에게 뒤늦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화를 담은 이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관객을 울리고 있습니다.
영화 '재심'은 개봉 후 어제까지 1주일 내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지금까지 137만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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