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몫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다음 주쯤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권한대행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 지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이르면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다음 날인 오는 28일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가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해 후임 재판관 지명도 대법원장 몫입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기 힘들었지만 이 권한대행 후임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 대행은 임명만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게 대법원 측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헌재가 7인 체제로 운영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 최선의 시기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관 7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한 명만 문제가 생겨도 정족수 미달로 심리할 수 없는 식물 헌재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대법원 측은 특히 후임 재판관을 미리 지명하면 탄핵심판 선고를 미뤄도 된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점을 우려해 공개 시기를 저울질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오는 27일로 못 박자 지명작업을 본격화한 겁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 후임이 지명되더라도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로 충원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늦어질 수 있는 데다,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려 한동안 헌재는 재판관 7인 체제로 파행 운영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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