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되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은 다음 달 10일이나 13일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탄핵이 인용되면 오는 5월에, 기각되면 예정대로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일을 확정하면서, 최종 선고 시점이 좀 더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한 뒤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기간을 고려하면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합니다.
헌재가 밝힌 최종 데드 라인인 3월 13일이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퇴임 일인 만큼 오전에 선고를 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치른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로서는 8인 체제가 유지되는 시점까지 일정을 꽉 채워 심판을 진행한 셈이 됩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는 관련법에 따라 50일에서 60일 사이에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3일에 탄핵안이 받아들여지면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2일에서 12일 사이에 치르게 됩니다.
3월 10일에 인용되면 대선은 4월 29일에서 5월 9일 사이 치러지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역시 5월 선거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5월 초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투표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에는 대선은 예정대로 12월에 치러지게 됩니다.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이 언제 공개될지 아직 단언하기 어렵지만, 선고일에 임박해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에 선고 기일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도 소모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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