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33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직 검사가 퇴직한 뒤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해 청와대 파견 검사들의 무분별한 검찰 복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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