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산물과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음식점 종사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민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실제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첫 명절인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1,242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26% 감소했습니다.
한우가 24% 감소한 것을 비롯해 과일과 수산물도 31%와 20%씩 줄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농업생산액은 품목별로 최대 2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한우 연간 생산액은 2천286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과일은 1천74억 원, 화훼는 4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당과 술집 일자리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음식점과 주점의 종사자 수는 94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어민의 소득 감소와 음식점 등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자 정치권도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주최로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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