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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에 법무부는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2심 판결에서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군요?
[기자]
가수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항소심도 졌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기각판결을 내리면서 그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는데요.
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유 씨는 영원히 한국땅을 밟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에서 유명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과 함께 법무부는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 씨 측은 입국 금지로 인해 유지될 공익과 개인 이익을 비교해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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