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vs 기각 기로에 선 헌재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김태현, 변호사 / 김성완, 시사평론가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운명의 선고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본격화하면서 곧 다가올 선고 당일에도 국민적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 헌재가 어떤 요지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태현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재, 오늘도 세 번째 평의 열리고 있습니다. 선고일이 언제일까,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요즘에 관심사잖아요. 한 6, 7일쯤에 언제 선고를 할 거다 밝힐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보면 언제 정도 최종 선고가 날지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쯤 될까요?

[인터뷰]
날짜로 보면 3월 10일이나 13일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3월 13일의 경우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는 날 끼겠습니까?

[앵커]
퇴임식이 있을 텐데요.

[인터뷰]
13일날 만약에 헌재 선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그동안 헌재를 권한대행 체제로 이끌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굉장히 공격을 받았거든요.

마지막 임기 끝나는 날 만약에 선고를 하게 되면 선고하고 그냥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시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10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13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13일이 월요일입니다. 물론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식과 연관이 있는데 퇴임하는 날짜, 퇴임 세리머니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퇴임식 하고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왜 제가 13일 얘기하냐면 10일은 금요일이잖아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날 촛불이든 태극기든 한 쪽 세력이 광화문과 시청 앞을 뒤엎을 겁니다.

어쨌든 결론에 반대하는 세력은 있으니까요. 사실상 부담이라는 거죠. 그런데 13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물론 화수목 평일도 할 수 있겠지만 경찰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지만 평일 집회는 교통 통제 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결론이 나게 되면 토요일까지 어느 정도 시간의 텀이 있으니까 냉각기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헌재가 인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0312421105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