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박영수 특검팀의 90일 수사 기록이 오늘 검찰로 넘어갑니다. 무게만 2톤이라고 합니다. 약 6만여 페이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수사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수사가 3라운드에 접들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를 하면 특검이 미진했던 부분, 못했던 부분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관심을 제일 끄는 건 우병우 전 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전화통화를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도 검찰 고위 관계자와.
[인터뷰]
사실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 시절에 검찰 고위층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통화를 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시기상으로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게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앵커]
언제 했죠?
[인터뷰]
작년에 사실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문제가 가족회사 문제부터 그다음에 토지, 장모의 토지 문제부터, 토지 매매 과정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졌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앵커]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통화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치더라도 특정한 시점이 문제가 되는 건 작년 8월 16일, 첫 번째 8월 16일에 보면 그 당시에 무슨 보도가 나왔느냐 하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모 언론의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 그걸 국기문란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표현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기자, 동일한 기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 기자와도 통화를 했고 그리고 직후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직후인 8월 23일에는 우병우 수석과 그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특별수사팀이 생겼죠. 윤갑근이 팀장이 돼서 그 수사팀이 출범된 시점에도 김수남 검찰총장과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26일에 보면 가족회사 정강에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에 또 우병우 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통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10월 24일이죠. 태블릿PC 보도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날 25일에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과 우병우 수석이 또 통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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