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지난해 74일 동안 최장기 파업을 벌인 노조 간부급 조합원 89명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여간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급 조합원 89명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166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다음 달 6일부터는 파업에 참여한 7600여 명의 조합원 모두에게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지난해 파업은 합법파업인 만큼 징계 자체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해고 결정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에 대한 공사의 보복조치라며, 부당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위 구제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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