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수사는 검찰이 넘겨받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장 박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달 탄핵 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내년 2월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자연인이 되는 박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검찰에게는 부담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계속 가동될 수 있을지도 관심 거립니다.
애초 특별수사본부는 현직 대통령을 사상 처음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시에는 뇌물죄 입증이 쉽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도 강요의 피해자로 봤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삼성 이재용 회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해 박 대통령에게도 사실상의 뇌물수수 혐의가 더해진 상탭니다.
여기에 검찰 수사 당시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였지만 특검도 사실상 손을 못 댄 우병우 전 수석을 다시 수사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수사를 완료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세월호 수사방해와 특별감찰관실 해체 같은 사정기관과 관련된 주요 의혹 수사는 수사대상이 검찰과 법무부인 만큼 검찰이 친정을 향해 칼을 겨누는 게 사실상 어려울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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