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진, 세한대 대외부총장 / 서정욱, 변호사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수사 기간 이틀을 남기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재소환했습니다.
또 오전에는 의료법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진 세한대 대외부총장 또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해 보죠. 특검이 지금 수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틀 수사 기간을 남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영선 행정관, 어떤 혐의죠?
[인터뷰]
크게 혐의가 5가지인데요. 첫째는 의료법에 2개입니다. 하나는 김영재 원장이 비선진료를 했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차명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어요.
이게 의료법 3항에 방조범, 공범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사 아줌마나 기 아줌마 있잖아요. 이분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여기도 모셔갔기 때문에 2개가 되고 의료법이 2개고요.
그리고 차명폰, 이게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게 혐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헌재에서 위증한 거 있잖아요. 출석해서 몰랐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회 출석요구 받고 동행명령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했죠. 이게 바로 국회 모욕죄로 불출석죄, 이게 바로 혐의입니다.
[앵커]
혐의점만 정리해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 청구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도주 우려에 해당될까요?
[인터뷰]
저는 영장 청구 사유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범죄가 중대함이 소명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증거인멸 우려는 있어요, 왜? 이때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쟁점은 범죄가 중대하냐. 왜 그러냐면 가장 무거운 죄가 5년 이하로 비교적 가벼운 죄고요.
또 중요한 게 방조범이에요. 뭐냐하면 차로 모셔왔잖아요, 보안손님. 그러면 방조는 법에 보면 2분의 1로 감경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이 2. 6년 이하, 비교적 경미하고요.
이것도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위에서 지시하니까 따른 거잖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범죄 중대성 측면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높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영선 행정관을 구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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