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행범 처벌이 과거보다는 무거워지고 있지만, 세 명 중 한 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현실입니다.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조두순이 저지른 이른바 나영이 사건, 2010년 김수철의 초등학생 어린이 납치 성폭행 사건.
전 국민이 분노한 아동 성범죄가 일어날 때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보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모두 3,366명,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45.5%는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강간을 저지른 성폭행범 가운데에서도 10명 중 3명은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강제 추행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강간, 성 매수, 성매매 강요·알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해자가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인 경우가 44%, 이 가운데 '가족과 친척'인 경우도 12% 가까이 됐습니다.
이 밖에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세로, 성폭행범은 10대와 20대가 많았고 강제추행범은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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