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 수사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주치의가 아닌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5차례 보톡스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8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챙겼고 국민연금은 천3백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수사가 종료됐는데, 특검보들은 오늘 출근하나요?
[기자]
수사는 어제로 종결됐지만 특검보들은 오늘 오후쯤 모두 출근할 예정입니다.
아직 오는 6일로 예정된 수사 결과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검보들은 오늘 사무실로 나와 수사 결과 발표와 사건을 검찰에 인계하기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사무실 간판은 내리지 않았는데요.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간판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특검이 공소장 내용을 일부 공개했는데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진료를 받은 횟수가 명시됐다고요?
[기자]
김영재 원장 등의 공소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횟수 등이 공개됐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여 동안 박 대통령에게 5차례 보톡스,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원장은 대통령의 정식 자문의나 주치의로 임명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대통령 자문의로 재직했던 정기양 세브란스 병원 교수도 지난 2013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3번에 걸쳐 박 대통령에게 필러 시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도 드러났는데요.
특검은 김 원장과 정 교수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원장은 또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장을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 합병과 관련해 대주주 수익액과 국민연금 손해액도 추산됐다고요?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들에게 안겨준 이득은 최소 8천억 원대입니다.
특검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소장에 이 부회장 등이 가져간 수익액을 이렇게 기재했는데요.
또, 이 과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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