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기각 조의연 판사 요청으로 재배당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이들의 재판부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운명의 장난처럼 자신의 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는데 조 부장판사가 기피신청을 내 재판부가 교체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했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형사 21부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헛소문과 비난에 시달렸던 조 부장판사는 기피신청을 냈고 결국, 재판부는 형사 33부 이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습니다.

특검이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한 최순실 사건은 현재 최 씨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 22부에서 병합해 처리합니다.

검찰이 직권남용과 강요로 본 것과 달리 특검은 뇌물로 판단한 만큼 곧 사건병합을 신청해 공소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특검이 지난달 28일 추가 기소한 17명의 재판부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련 피고인 5명은 신설된 33부에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단골병원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는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와 같은 23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에 얽힌 이대 관계자들은 29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같은 재판부인 21부로 결정됐습니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석 달 내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5월까지는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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