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호 /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앵커]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현재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헌재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낼지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한 얘기 좀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헌재가 한 7일쯤 선고 날짜를 확정해서 공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0일이 그러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미 재판관이 13일날 퇴임이니까 선고를 하게 되면 8인 체제에서 헌재에서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보면 13일날은 최소한 해야 되고 아니면 당일 퇴임식날 이걸 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울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 전 주,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가 일어나기 전날. 전날이 금요일 10일인데 그것을 상당히 많이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고일 사전 공표를 7일날 해야 되는 겁니다.
7일이면 앞으로 4일 뒤에 헌재에서 이것을 대략적으로 결정을 하고 물론 평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론을 도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선고일을 공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헌재 입장에서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있고 재판도 19번 했고 그리고 탄핵심판을 81일 동안 진행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헌재가 어떤 해결책을,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가장 늦어지면 13일 오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직전에.
[인터뷰]
그렇게 퇴임이 그날 밤 12시니까 일과 시간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헌재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헌재도 이를 약간 반영을 해서 이례적으로 선고 과정 생중계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생중계라면 결국 결정, 요지, 발표 이런 거 다 합해서 최종심판과정 전부가 다 생중계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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