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인 복지관 등 일부 공공시설의 접근로나 출입구 경사로의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통행이 어렵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외부에서 이 장애인 복지관 건물 주 출입구로 연결되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8.8도로 규정을 배 가까이 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공공복지시설과 문화시설 50곳을 조사한 결과 접근로가 있는 시설은 4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1곳은 접근로 기울기가 규정인 4.76도를 초과해 휠체어의 통행이 어렵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9곳은 접근로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어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협합니다.
주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된 36곳 가운데 26곳도 경사로의 기울기가 기준인 4.76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법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정책에 따른 편의 시설 설치 및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접근로나 주 출입구 주변에는 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시설 관리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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