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종료한 박영수 특검팀이 직접 끝내지 못한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오후 1톤 트럭 한 대에 만 쪽가량의 자료를 실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습니다.
특검은 직접 공소 유지를 맡은 삼성 뇌물 관련 사건이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과 관련된 자료는 이번에 넘기지 않고, 추후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사본으로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특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사건 기록 등만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고발장 등 자료를 파쇄를 위해 트럭에 실어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특검법에는 기간 내 끝내지 못한 수사는 종료 후 사흘 안에 관할 검찰청으로 넘기도록 돼 있고, 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관련 사건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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