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의 날' 10일 오전 11시 확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10일 11시로 결정됐습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기각, 각하 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운명의 시간. 이제 36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오늘 평의가 열린다고 해서 과연 선고일이 나올 것인가.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선고일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선고기일이 어제 나온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갔고 오늘도 사실 5시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정보가 돌았는데. 결국 오늘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12월 9일에 탄핵소추 의결이 됐으니까 접수된 지 91일째 선고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심을 했고. 오늘 공보관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사실 내부적으로는 여덟 분들의 마음이 거의 다 결정된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정을 했던 것이고 다가오는 10일날 10시에 선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거기에서 모인 자리에서 최종 평의를 해서 나름대로 결정한 다음에 바로 선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는 10일. 그러니까 금요일, 모레 오전 11시. 13일에 할 수도 있고, 13일을 지나칠 수도 있고 한데 10일로 결정했습니다, 금요일로요. 어떤 배경일까요?

[인터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13일날은 이정미 대법관이 퇴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만약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변수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7인 체제로 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13일로 하게 되면 이번 주 토요일, 아마 촛불집회에 이 태극기집회가 엄청나게 격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었던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돌발 사건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결국은 3월 10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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